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은 이제 옛말. 경기가 나쁘고 힘들수록 법을 알면 살 길이 보인다. |
2009-10-20 오전 11:08:36 게재 |
사기를 당하고도 어찌할 줄 몰라 손 놓고 있거나 왠지 법은 어려울 것 같아 포기했다면 주목하도록. 불법 주차 과태료 적게 내는 방법부터 빚더미에서 구제해줄 방법까지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알짜 생활 법률을 소개한다. 한두 푼 아끼는 생활의 지혜 과태료, 벌점 할인 받기 불법 주차 과태료를 할인 받으려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자. 이 경우 과태료의 20퍼센트가 감경된다. 방법은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자 전용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되는데,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 진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감경되지 않은 과태료를 모두 내야 한다. 교통법규를 어겨 누적된 벌점으로 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면 벌점을 20점 줄여주는 교통법규 교육을 받자.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사람은 교통 소양을 교육 받으면 정지 처분이 20일 감경되며, 이 사람이 다시 교통 참여 교육을 받으면 정치 처분이 30일 추가 감경된다. 피트니스센터가 문 닫아도 걱정 끝 최근 피트니스센터의 폐업으로 회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장기 회원으로 등록시 가격은 저렴하지만 ‘중간에 망하지 않을까?’ 고민스럽다면 이용 금액을 장기 할부로 결제한다. 그러면 차후에 피트니스클럽이 폐업하더라도 부도가 나서 돈을 줄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면 카드 할부 대금 청구가 중단된다. 반대로 중간에 운동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 a.go. kr)을 방문해보자. 무료 체험이 유료 체험으로 되기 전 스톱 인터넷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무료 체험은 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 되는 경우가 많다. 회원 가입 등의 계약시 동의한 약관에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가 되어 소액 결제가 되었다면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02-3452-9114),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 없이 1335)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다. 속기 쉬운 범죄 피해 예방법 주부 울리는 취업 사기? 조심 또 조심 자녀 학원비라도 벌어볼 심사로 생활 광고지를 펼친다면 모집 직종과 급여 조건만 보지 말고 회사의 설립 연도, 직원 수 등을 전화상으로 반드시 확인한다. ‘월수입 ○○ 보장, ○○ 대기업 계열사, 주부 환영’ 등의 문구는 특히 조심한다. 반대로 입사 제의가 올 경우 어떤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봤는지, 담당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하고, 못 미더울 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jobcenter.work.go.kr)에 확인한다. 취업 커뮤니티에 올라있는 취업 사기 경험자들의 다양한 사례를 보아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다단계는 합법, 피라미드는 위법 다단계 판매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자본금 3억 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단계 판매원에게는 운전면허증처럼 다단계 판매원 등록증이 있고, 이 등록증에는 판매원이 소속된 회사가 명시되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다단계 판매는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지만, 피라미드 판매는 판매원을 등록하는 것으로 돈을 버는 위법. 다단계 판매를 시작할 때는 피라미드 판매가 아닌지, 믿을 만한 다단계 판매 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메신저 금전 거래시 본인과 확인할 것 인터넷 메신저에 친한 친구를 가장해 접속한 후 입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메신저 관련 회사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메신저 대화시 ‘입금’ ‘계좌’ 등의 내용이 오가면 붉은색으로 경고 문구가 뜨게 하고 있다. 메신저 금융 사기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주소가 수시로 바뀌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 피의자의 실제 위치를 찾기 힘들다. 현금 인출도 ‘대포 통장’을 사용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자동이체를 해두면 검거하기 힘들므로 반드시 본인과 통화한 뒤 금전 거래를 한다. 빚으로 힘들 때 도움 되는 제도 대부업체 대출 상담도 신중하게 본인에 대한 대부업체의 신용 조회 기록이 많을수록 그 소비자는 신용 점수가 낮아져 향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시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신용 조회 기록은 3년간 남기 때문에 대부업체 대출 상담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좋다. 관할 시·도 지사에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업체(불법 사금융)와 금융 거래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에 신고해 도움을 받는다. 빚이 많아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 은행 대출금을 30일 동안 갚지 못하고 총 채무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신용회복위원회(www.crss.or.kr)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다른 요건도 충족이 된다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도 받을 수 있다. 대부업체 채무자의 경우 신용불량자라면 신용회복기금(www.c2af.or.kr)의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이자를 전액 감면받고, 무이자로 원금만 최대 8년간 나눠 갚아 신용불량자를 면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88-1288)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외에도 신용회복기금의 전환 대출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는데, 전환 대출을 비롯한 많은 제도들은 연체가 되어 상환이 힘든 경우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혜진 리포터 happom@naver.com |